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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9: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 리 중부 내륙 지선 현풍 기점 20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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