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두리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으나, 같은 해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2014. 11. 30.경 다시 피해자를 불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와 머물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왜 딴 남자랑 연락하노,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5. 1. 3. 00:05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8동 102호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 칼날길이 20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니 지금 내랑 장난하나, 내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에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