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약 3개월 간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2019고합339』 피고인은 2019. 4. 23. 14:04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지팡이를 빼앗아 자신의 다리 밑에 숨기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5~6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을 뿌려 앞을 못 보게 해야 된다. 신나와 휘발유를 니 몸과 니 집에 뿌려 니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같이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짓누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며 같은 날 14:57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67』 피고인은 2019. 10. 5. 22: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E호 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합468』 피고인은 2019. 9. 23. 15:1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F동 옆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각 첨부자료 포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