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14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9. 18.까지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C은 2011. 7. 4.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D로부터 충남 당진군 E 외 6필지 중 일부 13,225㎡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하였다.

특약사항

1. 공장용지 허가필지 중 E(7,313㎡), F(1,482㎡), G(3,186㎡), H(120㎡), I(118㎡)의 일부 면적 12,219㎡와 공장용지 허가 제외 부지 J 토지 전부 760㎡, I 토지 일부 246㎡를 합한 총 13,225㎡를 매매하는 조건의 계약임

2. 매도인의 의무 ④ 향후 토목공사를 위한 업체와의 계약시 계약금 ( )원을 매도인이 지급하고 중도금 ( )원은 매수인이 지급하며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시 매도인, 매수인 토목공사 면적대비 비율대로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피고 B과 C은 2011. 8. 10.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E 공장신축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도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E 공장신축 토목공사

3. 착공 연월일: 2011. 8. 12. 4. 준공예정 연월일: 2011. 10. 12. 5. 계약금액: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부가세별도) 중 피고 B(9천만 원), C(6천만 원) C은 201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당진군은 2011. 9.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국유지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