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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7. 선고 69나261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21]
판시사항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약정기간도래 전에 위 서류로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라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9172호로 한 1968.6.20.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1호로 한 1968.6.20.자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존속기간 1968.6.20.부터 15개년, 목적은 수목, 목조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0호로 한 1968.6.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액 금 4,5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다가 1968.5.2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5791호로 1968.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2 앞으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소외 2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가사 원고가 1968.4.23.에 소외 2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그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동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위 기한까지 원리금으로서 금 600,000원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부동산들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되 동인은 원고에게 금 4,400,000원(위 부동산들의 가격을 금 5,000,000원으로 보고, 위 원리금 도합 금 6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일치한 것이고, 설사 위 이전등기서류가 위 채권을 위한 매도담보의 의미에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위 변제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원고의 승낙없이 자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 등기의 원인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이후에 경료한 피고들 앞으로 된 청구취지기재 각 등기도 역시 그 등기 원인의 무효로 말미암아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통지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각서와 자인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1호증(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을 제2호증(저당권 양도증서), 같은 을 제3,4호증(각 등기제 권리증),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2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4.23.에 소외 2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한은 5개월인 같은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동 소외인이 1968.5.28.에 이로써 이유 첫머리에 적은 동 소외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소외 2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교부하여준 위 서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이 유효하다고 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유효한 등기원인에 기한 피고등 양인 명의의 각 등기역시 무효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건 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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