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93053
대여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9. 8.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료 잔금 23,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최후 송달일인 2016. 9. 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아들인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의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C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