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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51994
원장자격정지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게 한 보조금 3,710,400원의 반환처분 및 부당이득 2,403,5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서 민간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2014년 지침’이라 한다)은 민간어린이집에서의 아동 보육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기본보육료는 0~2세 아동의 월 출석일수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출석일수 11일 이상: 월 단가의 100%, 출석일수 6~10일: 월 단가의 50%, 출석일수 5일 이하: 월 단가의 25%, 2세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단가 115,000원), 보호자 부담 보육료는 아동의 월 출석일수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도록(출석일수 11일 이상: 월 단가의 100%, 출석일수 6~10일: 월 단가의 50%, 출석일수 5일 이하: 월 단가의 25%) 정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2015년 지침’이라 한다)은 민간어린이집에서의 아동 보육과 관련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기본보육료는 0~2세 아동이 월 1일 이상 출석하는 경우 기본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보호자 부담 보육료는 2014년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보육료 및 보호자 부담 보육료의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아동의 월 출석일수를 입력하면 그 입력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하여지는데,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보호자 부담 보육료는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별지 위반내역표 기재와 같이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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