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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30. 23:50경 위 D 2번 룸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쳐 빠져나오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로 달아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벽 쪽으로 밀친 후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 하였다.

또한 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노상에 있던 고무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상설명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물건에 대한), 각 사진(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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