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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6.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혜화 교차로 방면에서 이화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타나 택시 차량의 동승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 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서울 종로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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