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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8 2018가합1011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4. 10.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림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는 2014. 4. 1.부터 2017. 4.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5. 4. 8.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C 소유의 피고 주식, 경남 합천군 D 임야 18,412㎡ 등 부동산, 기타 피고 관련 자산, 권한 일체를 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C에게 위 양도대금 24억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원고는 C에게 위 약정서 체결시 계약금으로 금 5억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 명의로 합천군수로부터 골재채취업 확장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와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대금은 원고가 직접 부담을 하여 합계 금 17억 원을 지급한다.

단 대출과 관계없이 원고는 이행한다.

다. 잔금 2억 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한다.

6. 원고가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는 원고가 각자 대표이사로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고, C는 각자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9. C와 원고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C 혹은 원고를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킬 수 없다.

원고는 2번 나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조건 없이 대표이사직에 사임한다.

10. 피고에서 발행한 주식은 현재 C 명의로 31,500주, E 명의로 21,000주, F 명의로 26,250주, G 명의로 26,250주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 체결 당일 우선 C는 F 명의의 주식 26,250주는 원고 명의로, G 명의의 주식 26,250주는 원고가 지정한 H 명의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12. 원고가 C에게 위 금 24억 원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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