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96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할 목적으로 총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온주시 D 유한공사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을 위 유한공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였을 뿐이며, 총판계약의 상대방인 F화장품의 직원 L 역시 피고인이 위 D 유한공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온주시 D 유한공사는 통신핸드폰충전기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국 절강성 온주시 소재 법인으로서, 중국인 E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유한공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유한공사의 대표이사인 E 또는 위 유한공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인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