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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3 2015가단14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3. 6. 18. C유한공사(총경리 E, 이하 ‘유한공사’라 한다)와 ‘동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E의 계좌로 합계 37,504,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2014. 8. 6., 2014. 8. 19. 유한공사에게 위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였다.

다. 유한공사의 총경리인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동생으로서 2014. 7. 15.경 사직하였고, 피고는 유한공사의 동사장이며, 유한공사의 실질적 주주는 피고, G, H, I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27호증, 을 제6, 1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유한공사는 원고에게 매주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4. 8.까지 어떠한 보고나 정산도 없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총경리 E이 2014. 7.경 사직하였으며, 2015. 1.경 이 사건 투자계약의 원인이 되었던 농심대리점권마저 상실하였으므로, 유한공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47,270,986원(= 투자원금 37,504,000원 2014년 이익금 9,766,98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유한공사는 100% 경영실권자인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자신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유한공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격이 남용되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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