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36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을 1, 2(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지기계 제조, 엔지니어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펄프생산,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국일제지(장가항)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는 고급제지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23. 이 사건 유한공사와 사이에 SOFT NIP CALENDER & REWIND ER 기계를 4,500,000달러(USD)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8. 위 기계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위 유한공사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지분 매입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국일제지 주식회사와 케이지피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34,18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 18. 1차 변경계약, 2013. 4. 23. 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유한공사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유한공사는 ‘국일제지(장가항) 유한공사’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