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2016. 11. 5. 체결된 2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 및 2017. 1. 19. 체결된 1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C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C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확정손해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B는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표 - E F D D
나.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으나 2017. 2. 14.경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3. 3. D은행에게 469,432,701원(= 순번 제1보증 213,390,345원 순번 제2보증 256,042,3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443,570원을 회수하여 현재 잔존 대위변제금은 466,989,131원(= 순번 제1보증 210,946,775원 순번 제2보증 256,042,356원)이다.
한편, 위 회수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669원이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479,168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C 및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558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3. “C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468,968원 및 그 중 466,989,131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