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당시 D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가설자재임료채무에 관하여, ① 주채무자 D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금 26,976,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의, ② 채무자로서 채무금 6,00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의, ③ 채무자로서 채무금을 4,80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의 각 작성을 촉탁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 소외 합자회사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83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1. 8.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11. 1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가설자재임료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각 변제기인 2008. 12. 30.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와 D주식회사가 2008. 12. 28. 이 사건 각 채무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 합의하였고, 위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무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