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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45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E 법무법인 2008. 7. 2. 작성 2008년 증서 제111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F 등에서 속칭 ‘G’이라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있던 접객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2. 피고가 원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 A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대여하고 원고 A은 2008. 7. 16.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2008. 12. 17. 800,000원, 2008. 12. 20. 500,000원, 2009. 1. 8. 1,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중앙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46조 제11호의 상행위에 종사하는 상인에 해당하는바, 상인인 피고가 원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상행위로 보며, 그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9. 1. 8.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일(2014. 1. 8.) 이전에 민법 제168조에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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