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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나96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9. 23. C의 연대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C는 2001. 5. 18.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11,6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1. 5. 25. C와 사이에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197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발생일: 1998년 9월 23일 채무종류: 구상금 채무금: 12,000,000원 변제기한: 2004. 5. 30. 변제방법: 2001. 6. 30.부터 2004. 4. 30.까지 매월 말일에 333,000원씩 35회 분할변제하고, 2004. 5. 30.에 345,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 7.8%(2001. 6. 30.부터 2004. 5. 30.까지 매월 말일에 1개월분 이자를 각 지급함)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라.

C는 2008.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실제로는 피고의 처 D이 피고의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다.

로부터 2008. 9. 12. 500,000원, 같은 해 10. 9. 1,000,0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일부로 변제받았다.

마. C는 200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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