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대하여 B은 일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기도 인재 개발원은 B의 무단 이탈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F의 진술은 피고인과 동료라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의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B을 위증, 무고, 증거 인멸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시한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임이 입증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고, 이미 유죄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