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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07:20경 B 닉네임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B에 게재된 글(E)에 댓글로 “D=F=D=G=H=성폭력가해자다”라고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피해자가 올린 글에 동일한 댓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1. 11. 11:14 피고인의 B(I)에 “J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D 학생은 성폭력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2017. 10. 26.경부터 K에 피해자의 성폭력에 관한 글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2017. 10. 29. 일부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글을 작성하여 K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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