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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나219107
약정금 및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 및 피고의 부대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각자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2.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90,000,000원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군사 시설물 철거 등을 구하는 관련 사건을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인 ‘ 군 협의 ’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바 없다.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내 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130,000,000원 중 미지급된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 을 제 9, 10, 12,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파주 시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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