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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1759
조정조서에 기한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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