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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나4904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 C의 항소 이유와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 21호 증, 을 제 9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10 쪽 아래에서 제 5 행의 “R ”를 “O ”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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