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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7552
등기인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과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실과 세탁기 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빌라건물에 조립식 패널로 설치한 증축 가건물 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임’ 을 명시한 거래인 점, 이 사건 주택에서 위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여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보일러 및 세탁기를 적절히 설치 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따른 공사비나 사용 불편 등에 관한 손해의 부담 문제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효력에 따라 정할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고려 하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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