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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와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사이에 현격한 오차가 존재하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양호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음주단속 되었고 같은 날 01:13경 입안을 물로 헹구고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한 결과 0.051%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01:23경 채혈하여 측정한 결과 0.103%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시점으로부터 약 13분 후 혈액을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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