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0:4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오렌지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영동리에 있는 남부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C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C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8. 20. 00:48경 경찰에 단속된 사실, ② 경찰관은 같은 날 01:02경 피고인에 대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마신 술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58경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6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2. 8. 19. 17:00경 사람들을 만나 회의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23: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인 01:02경부터 채혈시간인 01.58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