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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사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 자인 증인 E, F을 직접 신문한 원심 법원은 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E, F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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