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명의의 계좌(J은행 K)에서 피고 D 명의 계좌(L은행 M)로 2012. 3. 28.부터 2015. 1. 3.까지 합계 310,500,010원이 송금되었고, 원고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피고 D 명의로 2014. 1. 27.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78,000,000원이 입금되었다. 2) 원고 B 명의 계좌(L은행 N)에서 피고 D 명의 계좌(L은행 M)로 2015. 1. 18.부터 2015. 9. 17.까지 48,650,000원이 송금되었고, 원고 B 명의의 위 계좌에 피고 C 명의로 2015. 3. 3. 10,000,000원, 2015. 3. 27. 3,500,000원이 입금되고, 피고 D 명의로 2015. 2. 5. 8,500,000원, 2015. 2. 6.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0499호로 피고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채권 256,150,010원(원고 회사 232,500,010원, 원고 B 23,65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가 주식회사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이에 주식회사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3627호로 431,950,68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6. 2. 20.경 원고 B와 피고 C이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 피고 D 대리인 피고 C 을: 원고 B 상기 갑과 을은 이 사건 가압류 사건을 갑과 을의 합의 하에 2016. 2. 22. 가압류를 취소하고, 2016. 2. 23. 즉시 현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인천에 있는 배(보트 20,000,000원과 지게차 20,000,000원은 갑의 팔아서 손해를 볼 시 갑의 을에게 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