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28.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77,120,675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등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및 [별표 2]는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위임받은 이 사건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위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