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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16 2019누1334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28.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77,120,675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31조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등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및 [별표 2]는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위임받은 이 사건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위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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