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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796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답 473㎡, 같은 리 D 답 650㎡, 같은 리 E 답 3534㎡(피고인의 지분 1549/3534)의 소유자인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농지에 대하여 성토작업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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