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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23 2019고정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2018. 5.경까지 B의 소유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동시 C에 위치한 농지 2,278㎡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넬, 컨테이너 창고 등을 쌓아 놓아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단 전용한 농지의 면적, 기간,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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