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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정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신발의 판매대금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발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농협카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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