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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정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복 펌프 퓨리라는 운동화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리복 펌프 퓨리 신발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4만원에 매도할 것이니, 돈을 송금해 달라. 그럼 입금 즉시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E)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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