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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81] 피고인은 2015. 6. 14.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 “조던 11 브레드 신발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 희망자로부터 위 신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것과 같은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시한 것과 같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위 신발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23.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5.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8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6. 시간불상경 피해자 B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운동화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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