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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233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4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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