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1 2020가단1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31.부터 1999. 10.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31.부터 1999. 10. 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