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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24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488,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0.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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