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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3 2018가단102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7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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