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3 2018가단102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7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7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