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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82136
용역대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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