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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5.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으면서 위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감정평가사로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치 위 ‘E펜션’의 감정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펜션’의 감정을 높게 책정한 다음 이를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으며, 달리 위 ‘E펜션’을 담보로 하여 약속한 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감정접수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04】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로부터 피고인을 감정평가사라고 소개받아 피고인을 감정평가사로 알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자신에게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감정을 의뢰한 펜션에 대해 유리하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주겠다. 그 대신 감정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정평가사로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 1,000,000원, 2008. 9. 22. 4,000,000원, 2008. 9. 23. 5,000,000원 합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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