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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노75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장 설비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위 돈은 피해자의 대출을 위한 담보를 물색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제 2회 공판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점, ② 원심법원은 관할 경찰서에 소재 탐지 촉탁을 실시하여 2012. 2. 14. 소재 불명 보고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2. 8. 20.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 결정을 하였는바, 위 공시 송달 결정에 위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 오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류판매회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과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D 와의 오일 수급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오일을 공급 받을 자금이 부족 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감정료 300만원을 주면 공장 설비 등에 대한 감정을 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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