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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0465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춘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위원회는 2015. 10.경 피고 및 주식회사 덴과 피고에게 자금관리를, 주식회사 덴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이 사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본 사업(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말한다.

6."조합원 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11조 [신청금의 입출금 관리]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신청자”의 환불금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직접 “신청금”을 환불할 수 있다. 2. “신청자”가 “갑”에게 신청해지와 “신청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자금집행(“신청금”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⑥ “갑”이 제14조에 의거하여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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