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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8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8. 21: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8동 106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 19: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5. 1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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