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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0:30경 인천 남동구 C,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가 수험생인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집에 올라간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왼쪽 어깨 부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자, 2014. 8. 2.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속옷을 음식점 바닥에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하자 주방으로 따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104동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으니 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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