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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E의 남편이자 F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E가 구입한 옷 환불과정에서 E, F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의류판매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2. 11:56경 위 의류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장모에게 욕설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B, A 폭행 부위 사진, B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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