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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5: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5세, 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가량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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