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0경 광주 남구 B CU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5세)이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창고에 있던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밀걸레 자루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아이스크림을 고르면서 피고인을 수차례 귀찮게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