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30 2016다26792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별지2 상고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각...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 CV, AB, EN, FF, GO과 그들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부산용호병원(상애원), 국립익산병원(소생원), 국립칠곡병원(애생원), 안동 성좌원, 여수 애양원, 밀양 신생원 등(이하 ‘국립소록도병원 등’이라고 한다)에 입원해 있다가, 1947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소속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원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의 한센인에 대한 산아제한 정책과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없어 한센인의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설령 한센인이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센인의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