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1 2017다20216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한 F병원, 대구 G, 김천 H, I병원(J) 등(이하 ‘F병원 등’이라고 한다)에 입원해 있다가, 1959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그 소속 의사나 간호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의 한센인에 대한 산아제한정책과 낙태수술은 법률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없어 한센인의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설령 한센인이 낙태수술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센인의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2007. 10. 17. 법률 제8644호로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피해사건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 후 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