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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7 2013가단2792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D이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1372호로 공탁한 20,000...

이유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E 소재 F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시공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비로 피고에게 위 다세대 주택 중 101호, 102호, 202호, 302호, 402호(이하 ‘이 사건 공사비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 중 피고가 402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다세대 주택 공사와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금전 정산, 공사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 제반 문제를 변호사 D(이하 ‘이 사건 공탁자’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4.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피고에게 공사비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101호, 102호, 202호, 302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상담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1채마다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세공과금 충당목적의 담보금으로 제공해 주기로 하되, 위 제세공과금 처리는 D이 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3.자 합의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부지인 광주시 E 및 G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각 말소한다.

7. 피고는 미비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비된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D에게 맡기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미비된 공사완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출을 D에게 요구하면, D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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