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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위험 운 전치사상 부분) 피고인이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운전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신촌 택시 주식회사이나, 위 회사 소속 직원인 운전자 F이 위 회사의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임이 합의서 및 탄원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은 위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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